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된 유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만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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