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 줄어든다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 줄어든다

기사승인 2016-01-22 15:25: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22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 달부터 새로 산정한 변수를 토대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 가입자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예컨대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70세 가입자가 매달 받는 돈이 98만6000원에서 97만2000원으로 약 1만4000원이 줄어든다. 단 기존 가입자와 1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크게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여명 3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적정 지급률을 산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며 기대여명은 늘어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내 1회에 한해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부턴 지급유형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가입 후 11년째부터 첫 10년간 받은 연금의 70%를 지급) 4가지에서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 2가지로 축소된다.

한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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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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