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월부터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징수

문체부, 2월부터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징수

기사승인 2016-01-26 00:3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오는 2월 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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