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100억원대 정부 발주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최모(56) 상무를 비롯해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의 토목·영업담당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매번 임찰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서 만난 이들 관계자들은 1, 2, 3순위의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 회사의 직원을 상대 회사로 보내 제비뽑기 결과대로 투찰했는지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185억여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을 면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공사 입찰담합 책임을 물어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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