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건설사는 발주처인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연이율 5%를 적용해 2년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LH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의 설계.시공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은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선정된 적격업체들이 기본설계를 제출하고 이를 다시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심사 신청을 했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되고 재공고가 났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끌어들였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함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79점을 받았고, 91점을 얻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됐다.
입찰공고에는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고 돼 있었다. 보상비를 달라는 요구에 LH는 포스코건설이 직접 설계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점을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소송을 냈고 승소해 2013년 11월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입찰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는 LH가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건설사들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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