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담합을 일삼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세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122건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업체만 총 323곳에 달한다.
가장 많은 담합사건에 연루된 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6년간 20차례에 걸쳐 담합에 가담했다.
코오롱글로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행정타운 건립공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에서 입찰담합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어 대우건설 14건, 서희건설과 현대건설 각각 12건,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SK건설이 각 11건이었다.
특히 도급순위 상위 업체인 대형 건설사들이 주를 이뤘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상위 5개 업체의 입찰담합 건수만 총 53건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22조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사업 등 11건의 관급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였다. 현대건설은 1조5800억원 규모의 서해안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를 4개 업체와 입찰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급공사 담합사건은 2014년과 2015년에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묵인돼 오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근에서야 줄줄이 담합으로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건설사 관계자들이 식당이나 카페에 모여 주사위를 굴리거나 사다리를 타는 방식으로 공사 입찰을 놓고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미비해 ‘솜방망이’처벌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건설사들은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만 물면 그만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담합은 실제 이뤄지고 있는 담합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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