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금액을 무서명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개정 감독규정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 사는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31일부터 일괄적으로 무서명 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드 사들이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서명 거래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도도맘’김미나, 강제추행으로 지인 고소...신동욱 "'미인대박'으로 거듭 태어나길"
[쿠키영상] 불후의 클래식 57곡을 믹스한 '역대급' 명곡?
[쿠키영상] '남성들 선망의 직업'…모델 전문 마사지사의 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