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페이백'과 '현금완납'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온라인과 SNS로 감시망을 확대한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SNS와 카카오톡 등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폐쇄형 SNS 담당 온라인 전문 조사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기업특판(B2B)으로 휴대폰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B2B 모니터링도 시작한다.
다단계 종사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해 1대 1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한 근절하기 위해 방문판매도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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