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에서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병의원·약국에서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기사승인 2016-01-28 05:00:0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모두 낸 뒤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 방안을 담은 1월 업무보고를 27일 발표했다. 업무 보고에는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방식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추진 방안이 담겼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과 약국은 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다모아 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는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차종, 가입연령, 가입경력, 연령 특약, 운전자 범위, 성별, 담보 등 7개뿐이다.

금융위는 정확한 자동차 보험료 산출을 위해 차량 연식,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유무, 운전자별 사고 이력 등 세부 선택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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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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