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충북 옥천군의 식품업체 '정화'가 중국산 원료를 가공·포장해 판매한 건고구마줄기로,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납이 기준치인 0.1㎎/㎏ 이하보다 많은 0.3㎎/㎏이 검출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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