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동안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가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에 걸려 지역 개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최근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우선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을 위해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로만 관리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도 일부 추가해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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