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계획도시 창원시 도시계획 변경한다

국내 1호 계획도시 창원시 도시계획 변경한다

기사승인 2016-01-28 11:14: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우리나라 1호 계획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새롭게 변경한다.

시는 계획도시인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6월까지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는 40년 전 전국 최초로 계획도시를 조성한 뒤 2002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계획도시 근간을 꾸준히 지켜왔다.

시가 이번에 새롭게 짜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9개 지구, 11.45㎢다.

시는 이 지역에 있는 성산구 중앙동, 상남동 중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획지 규모를 높인다.규제를 풀어 등기부에서 여러 필지를 합쳐서 한필지로 묶는 합필(合筆)을 허용해 적정 대지 규모를 2천500~2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완화하면 중심상업지역에는 서울 63빌딩 같은 초고층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배후도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용지(전용주거지역)에는 단계적으로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술판매 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던 단독주택용지 내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으로 간단한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으로 식사와 술을 판매하는 곳이다.

또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된 지역 중 준주거용지와 상업지역 인접 지역은 교통유발이 적은 2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단독주택용지라도 전통시장 편입지역과 20m 도로가 확장된 구간도 근린생활시설 가능지역으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해 새판을 짜기로 했지만, 계획도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겨 우리나라 1호 계획도시라는 명성이 깨져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용운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계획도시 위상을 살리면서 도시여건 변화에 맞춰 첨단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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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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