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거액 뒷돈' 챙긴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징역2년 선고

'하청업체 거액 뒷돈' 챙긴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징역2년 선고

기사승인 2016-01-28 14:33: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시대복(57)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 전 부사장에 대해 28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5000만원을 몰수를 선고하면서 압수되지 않은 금액인 1억9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대표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며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선정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과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5월 1억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4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시 전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아파트 조경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경업체 D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6월 사이 검찰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와 명절 떡값 명목의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포스코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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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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