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이후 발생한 병실이용료 등 의료비 보호자 몫”

“연명치료 중단 이후 발생한 병실이용료 등 의료비 보호자 몫”

기사승인 2016-01-28 15:27: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대법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생존하면서 발생한 의료비는 환자 측이 납부해야한다고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드렸다. 연명치료 중단 후 8개월을 더 생존한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의 대한 또 다른 내용은 병원과 유족 사이의 진료비 싸움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28일 연세대가 김옥경 씨의 딸 이모씨 등 가족 6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소송에서 진료비 8643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병원이 김 할머니 보호자 측 연명치료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김할머니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숨질 때까지의 진료비 8710여 만원 중 미납금 869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사망 직전까지 발생한 상급 병실 이용료 6669만원, 뇌사 판정을 전후한 김 할머니의 선택진료비 533만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되던 기간의 인공호흡기 유지비용 123만원 등이다.

진료비를 낼 수 없다는 가족 측 주장은 이렇다.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거부해 비용이 발생했고 연명치료 중단이 판결된 2008년 6월을 의료계약 해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 진료비 475만원을 가족들이 지급해야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확정 판결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640만원을 병원에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으로 병원이 중단해야하는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한다”며 “그외 선택진료비 49만 원을 제외한 8640여 만 원을 유족 측이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진료비 8643만원을 병원에 지급해야하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이번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웰다잉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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