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개발규제 완화…개발 활성화 기대

비도시지역 개발규제 완화…개발 활성화 기대

기사승인 2016-01-29 10:37: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비(非)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구역면적의 최대 20%보다 늘어난 50%로 확대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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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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