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양보의무 불이행 차량,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

119 양보의무 불이행 차량,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16-01-29 11:13:56
"소방역량강화종합대책 확정…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소방관 형사처벌 면제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119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20만원으로 크게 오르고,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까지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돼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정부입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방식과 금액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양보의무 미이행 벌칙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갖추고 소방관서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기존의 출동시간 단축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안전처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24시간 소방특사경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배치를 늘릴 방침이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부 시도에서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공무 중 부상한 소방관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흉터 제거수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의수 비용 상한선 등도 개선한다.

국가 선부담 후 정산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공상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용역연구를 거친 뒤 인력확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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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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