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2곳이 새로 지정되고 5곳은 빠졌다.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곳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새로 지정됐다.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9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 두 곳은 정원 기준(20인)에 미달해 제외됐다.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기관이 통폐합됐고, (주)해울은 지정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곳도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이관으로 기금 사업비 집행 비율이 떨어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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