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개 대상 특허는 ‘공동주택 및 건물의 통합배관 시스템’ 1개이며 ‘난방과 급탕 사용량에 따라 비례 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난방급탕 차압조절밸브’와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 통합시스템’ 등 2개 특허는 특정 업체가 무료로 쓸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특허 공개 및 사용 허가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난방공사와 계약을 통해 구체적 조건이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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