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가 등장하는 집회 현장에서는 무조건 소음 측정을 해 규정을 넘어서면 사후에 확성기 사용자나 집회 주최자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불법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현장 검거보다는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주민이나 시민의 신고가 없을 경우 소음 측정이나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노총이 주최한 11·14 민중총궐기 집회 때처럼 한 두 건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자 대응 방침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력과 경찰 장비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 보수 현실화 ▲ 첨탑형 직급구조 개선 ▲ 복수직급제 도입 ▲ 치안한류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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