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내일부터 강화된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내일부터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6-01-31 11:05: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 기준이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월 1일 수도권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어려워져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 "무작정 대출 어려워지는 것 아니다"
가이드라인 실행으로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금융권과 당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내부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가 여신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관행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하자는데 있으므로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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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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