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담자에 '승진제한·감봉' 의무화 추진한다

공정위, 담합 가담자에 '승진제한·감봉' 의무화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6-02-01 05:00:5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식품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이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을 담은 사내 제재 규정을 만들도록 해 담합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호남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선 입찰 담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 담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때 과징금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지만,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담합 재발 방지'에 찍혀 있다. 담합으로 처음 적발된 기업이라면 가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사내 제재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담합이 적발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규정에 따라 가담 직원들이 감봉, 승진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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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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