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을 담은 사내 제재 규정을 만들도록 해 담합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호남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선 입찰 담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업에서 담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때 과징금 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지만,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담합 재발 방지'에 찍혀 있다. 담합으로 처음 적발된 기업이라면 가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사내 제재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담합이 적발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규정에 따라 가담 직원들이 감봉, 승진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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