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한다

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한다

기사승인 2016-02-01 05:00:5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재벌그룹을 지배하는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의 경제민주화 과제 추진에도 여전히 일부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재벌 총수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제도를 보완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시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내부거래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새로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심결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부당 지원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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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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