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2월 1일부터 수도권 은행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 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 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대상자다.
고부담 대출의 기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다.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고부담 대출에 해당된다. LTV가 60%를 초과해도 DTI가 30% 이하면 예외로 한다.
또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예·적금 만기 도래 등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예외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자가 2018년 말 전에 동일한 은행에서 기존의 대출금액 이하로 대환(신규대출로 기존 채무 변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가 도래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과 신고소득(신용카드·체크카드의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해도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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