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확대된다

2월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확대된다

기사승인 2016-02-01 05:00:5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인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이성 췌장암 환자(약 900명)는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은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8위를 기록 중이다. 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26명)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약제였으며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은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약 28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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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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