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219건은 무효화하고 101건은 유효한 규제로 확정했다. 46건은 법규화나 행정지도 등록, 무효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졌다.
그림자규제는 주로 지도공문이나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의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권고, 유의사항, 주의 촉구'식으로 표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보니 효력과 준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에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가 작년 9~10월중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금융당국 소관부서가 해당 행정지도 등의 효력 및 제재 여부를 검토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문 등에 관련해 211건, 자율규제와 관련해 155건의 의견을 받았다.
공문과 관련된 금융사 의견 중 166건은 행정지도로 등록하거나 무효화시켰다. 주의촉구, 유의사항 형식의 공문 107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 사실상 무효화했다.
이외 법규화 하든지, 무효화하든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46건을 빼고 모두 효력이나 제재성 여부, 준수의무 등을 확정했다.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은 총 공문 등 의견이 35건, 자율규제 관련 의견이 11건이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이를 어째?" 한순간에 곤두박질친 웨딩 촬영
[쿠키영상] 볼수록 '심쿵해' 설현 인스타
[쿠키영상] "섹시한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독일 성인용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