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장이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실직 휴직 시 최대 90일까지 보상받던 것을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간 보상받는다.
또 개별 법률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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