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근로자 휴·실직때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공익사업으로 근로자 휴·실직때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16-02-02 05:00:5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공장 등 영업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 실직·휴직 보상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장이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실직 휴직 시 최대 90일까지 보상받던 것을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간 보상받는다.

또 개별 법률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을 따르도록 했다.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시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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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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