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같은 시·군·구)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려면 부지(1만㎡ 이상, 3만㎡ 미만)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또 제안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섹시한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독일 성인용품 광고
[쿠키영상] '식겁' 옥상서 떨어진 고양이
[쿠키영상] 분노한 여성운전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