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와 민간 제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다음달 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란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만을 갖추고 부지 정리 등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그만큼 땅 값이 싸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 및 선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앞당겨지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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