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부의 지난해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가운데 31.6%(1만1,250건)의 용도가 일반음식점·다가구주택·사무소로 변경됐다.
특히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는 10.0%(3,556건)로 2014년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사무소인 건축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임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꾼 경우는 12.4%(4,418건)로 1위였다. 주로 단독주택(40.8%?,803건)이나 소매점(12.4%쳽건), 다가구주택(7.7%찮)이 일반음식점이 됐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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