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대관리나 컨설팅, 세무 상담은 물론 이사, 청소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연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등을 한 번에 제공받는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인증제는 각 개별 업체들이 연계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특히 종합부동산회사의 기반이 되는 임대 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해 각종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앵커리츠(외부 경영자로 리츠를 관리하는 구조) 등 수익성 있는 모델 발굴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연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권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아울러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법(가칭)'을 제정하고 '부동산산업의 날'도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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