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MCG는 실대출 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적용되며 디딤돌대출 신청 시 이용 가능하다.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MCG 금액의 0.1%, 나머지 주택은 0.2%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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