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6-02-04 11:29: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MCG는 실대출 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한도(주택가격×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금액만 대출 가능하다.

MCG는 전용면적 85㎡(비도시지역 읍 또는 면은 10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적용되며 디딤돌대출 신청 시 이용 가능하다.

연간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MCG 금액의 0.1%, 나머지 주택은 0.2%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엉뚱 선물로 떠봤더니ㅋㅋ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쿠키영상] 취중 객기로 곰에게 팔 잃어"
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이연진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