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의 의미는?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의 의미는?

기사승인 2016-02-05 11:1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8)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아내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항소심의 판결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실제 구속은 시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확보된 증거 상 혐의사실은 명백하지만,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모든 여건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경실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선처 호소의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내세웠지만 성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건 인정한 것이다.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 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인의 아내이고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건 같은 성추행이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편에 들어간다”며 “이렇다 해도 동종의 다른 전과가 없는 최씨가 합의·배상 노력 등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재판부가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협박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당연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협박 문자메시지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가 있다. 증거인멸은 재판부가 가장 안 좋게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최씨의 법정구속은 ‘혐의사실 명백+죄질 불량+신뢰할 수 없는 재판 중 태도’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내 이경실씨 역시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지난해 1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하고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무고를 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는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씨 측은 항소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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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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