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 미만인 민간 건축물이다.
강남구 내 1만6296개 동이 해당하며 내진 보강시 건축(신축·증축·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 받을 수 있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새끼 여우 "깡통에서 해방되니 좋아요"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쿠키영상] 엉뚱 선물로 떠봤더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