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린벨트에서의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lyj@kukinews.com
[쿠키영상] 새끼 여우 "깡통에서 해방되니 좋아요"
'유령신부' 팀 버튼 감독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쿠키영상] 엉뚱 선물로 떠봤더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