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신고 의무화'로 해결 나선다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신고 의무화'로 해결 나선다

기사승인 2016-02-11 21:09: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흔히 대학등록금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이중수혜'의 결과물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민간기업 등의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그간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도 또 학자금을 받는 이중수혜가 복지재정 낭비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대학생은 2014년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이었지만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무려 1025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혹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역시 지급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돼 강제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중수혜를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졸업 후에는 환수가 어렵다"며,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법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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