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학금 이중수혜 방비책으로 '신고 의무화' 추진

교육부, 장학금 이중수혜 방비책으로 '신고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16-02-12 00:00:13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그간 국가장학금 외에 추가 장학금을 받아 대학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던 문제가 '신고 의무화'로 해결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민간기업 등의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

이로써 대학등록금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몇 년 간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폭 확대되며 그간 국가장학금을 받고도 다른 기관과 기업에서 학자금을 받아 복지재정 낭비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지적돼왔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복지사업 재정지원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수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외에 학자금과 장학금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정보 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야 한다. 또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역시 지급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돼 강제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 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5천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과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2학기부터 곧바로 법이 적용된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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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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