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산정)이 부과됐지만 700만원으로 인하(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 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면적 30㎡ 이하의 소규모 위반·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로 명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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