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가칭) 4종’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교육비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으로 생긴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며 “출산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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