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30%는 최저임금도 안돼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30%는 최저임금도 안돼

기사승인 2016-02-15 15:01:57
"간무협,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30%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의원급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근무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 1월21일부터 일주일간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2094명이 참여했으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평균 근로시간,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차수당 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전체 근로자 연평균보다 300시간이나 많아 장시간 저임금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휴일과 휴가의 경우도 휴일근무수당의 미지급률은 42.7%이고, 연차휴가 미부여률은 66.9%에 달하고 있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인 휴일과 휴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장근무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직종보다 근로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수당 미지급률이 39.2%로 나타나고 있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률도 36.2%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휴일·휴가·연장근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중 30%정도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떠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시정에 힘을 모으는 한편, 차제에 인건비 반영을 전제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간무협은 오는 2월28일 임상위원회 의원분과위원회를 열고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의원급에 이어 간호조무사 근무 전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간호인력중 간호조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의원은 81%, 치과의원은 97%, 한의원은 92%이며 의원급 전체적으로는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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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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