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는 ▲학술부문: 김종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성균관대 명예교수, 형법학) ▲입법부문: 강창희 국회의원(제19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사법부문: 이강국 박사(전 대법관, 전 헌법재판소 소장) ▲사법개혁부문: 이상민 국회의원(변호사,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인권부문: 박용상 변호사, 언론중재위원장(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외국인부문: Mark William Lippert 주한미국대사 ▲해외동포부문: BILLYOON/ 윤병욱 박사(미주한인전국재단 총회장- H.RES.599) ▲법률문화상(입법/사법분야 외): 고영회 전 대한변리사회장,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다.
학술부문의 김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형법분야에서의 기본인 다양한 행위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형사법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선정됐고, 입법부문의 강창희 국회의원은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의회인이자 정치원로로서 의회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발전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인권부문의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최전문가로서 언론중재위원장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법률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법률가)들을 선정해 국가·민족의 영원한 사표(師表)로서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됐다.
지난 2014년(제6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2명의 대통령, 4명의 국회의장, 5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명의 헌법재판소장과 2명의 헌법재판관, 2명의 대법관,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4명의 정당대표 등이 수상하므로써, 법학계로부터 입법부, 사법부, 국가인권위,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법과 인권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가들의 노벨상이 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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