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부여당 늑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종”

남인순 의원 “정부여당 늑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실종”

기사승인 2016-02-15 15:03: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와 여당의 늑장으로 19대 국회 임기 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15일 “박근혜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많은 회의를 거쳤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수년 째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및 당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세대별 보험료 변동 수준 등 다각적 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간의 행태로 보아 오는 5월30일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 입법 마무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건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19대 국회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가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높은 노동악법 처리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 “송파 세 모녀가 생활형편과 동떨어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던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했기 때문”이라며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성·연령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8%에 달하며 자동차, 성·연령을 합할 경우 무려 69%가 소득 이외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부과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소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이라며 “현재와 같은 불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급여제한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015년 1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모형2’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3만7456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금용소득이나 연금소득 2000만원 이상인 20만1486세대의 직장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송파세모녀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449만7219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은 총 6725만건으로 공단 전체민원 9008만건의 7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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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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