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기호1번, 성남중원 예비후보)은 15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공동대표 및 박모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지난 12일 ‘국민 혈세 낭비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퇴출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5명의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신상진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의 본문을 게을리 해 왔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해 4.29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 기간이 9개월 여 간으로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에 등원해 4년 여 간 의정활동을 해온 기존 19대 국회의원들과 의정활동 기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신 의원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에서 19대 국회에 등원한 4명의 국회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19건, 본회의 통과 건수 7건(대한 포함)으로 타 의원들에 비해 압도적 1위임에도 마치 4년간 19건을 대표 발의해 의정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러한 의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가 잘못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언론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알려졌다”라며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 단체 관계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원구선관위원회 그리고 중원경찰서 등에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 알려진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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