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14, 15년)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14, '15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5년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4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정부가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 나섬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도 폭증하고 있다. 금년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內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에도 나서는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 배치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 지원·관리에 나선다.
또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동일장소 수시 개·폐업 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 실시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복지부,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한편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설치·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통해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에 나서고, 건강보험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관리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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