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지카바이러스 예방 대응에 총력

의사협회, 지카바이러스 예방 대응에 총력

기사승인 2016-02-17 00:17:55
"2개월 내 발생국 방문하고 귀국 후 2주내 의심증상시 확진검사 권고 회원들에게 안내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카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속 정확한 지침 전달 및 최신정보 공유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다발지인 중남미를 넘어 러시아,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와 달리 국내 대유행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의협은 감염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은 일선 의료기관 및 의사회원들에게 대응지침을 내려 지카바이러스 관련 최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료진이 정확히 파악,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환자로 진단시 즉각 신고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게재용 포스터와 UCC를 제작해 배포하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다.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 대상은 해외 여행력을 갖고 있으며, 의심 임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염자 발생 국가는 중남미 26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 1개국(2016.2.15. 기준) 등이며,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소견으로는 37.5℃ 이상의 발열과 발진에 더해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등 1개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와, 임산부가 임상증상은 없지만 산전진찰을 통해 소뇌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면 확진검사 권고대상에 해당한다.

의협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감염병발생신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관할지역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임상증상과 역학적 특성이 유사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도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 비고란에 기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 진통제·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질본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 실시간에 가깝게 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일 정기석 신임 본부장과의 미팅에서도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인 지카바이러스 사태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밀접한 파트너십을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이 지카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신고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메르스 때처럼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여행 방문사실 및 의심증상 등을 반드시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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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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