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예비후보는 여야는 지난 1월 2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지역구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한다는 안에 원칙 합의한 바 있는데 세부적인 인구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상하한선을 14만명, 28만명으로 하자는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상하한선 14만, 28만만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선거구 인구수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획정은 향후 위헌 시비와 이로 인한 선거 무효사태 발생 등 후폭풍이 닥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상하한선 기준을 헌재의 결정과 다르게 해석 적용해 발생하는 혼란과 이로 인한 불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33.3%(인구비례 2:1)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이날 지지자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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