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대구지부 김요한 지부장은윤재옥 의원이 지난 2월5일부터 달서구 선거구 40여 곳 이상에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달서구 선거 관리 위원회에 고발했다.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16년 2월경부터 달서구 도원동 도로변을 비롯한 지역구 약 40여 곳 이상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달서구 당원협의회 명의로 ‘대구 수목원 3배 이상 확장될 예정입니다’ ‘유천 IC 내년 상반기에 개통됩니다’ 등 자신의 의정보고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단서가 금지하는 의정활동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달서을 윤재옥 의원실은 해당 정책 현수막은 지역 내 현안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달서을당협이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에 건의해 시당 차원에서 게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정당활동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게첩하기 전에 해당 정책현수막의 내용과 관련해 2월4일 오후 5시경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전송하여 법률적 검토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달서구 선관위에서도 현수막 설치 이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이 맞다며 해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정당활동 홍보물이라고 고발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굳이 고발장을 접수해 불·합법 여부를 떠나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016년 2월19일 협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은 합법적인 정책현수막을 자유청년연합대구지부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굳이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정치적 고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의 대표가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상대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여자의 일생' 갓난아기가 할머니가 되기까지...그리고?
'신인류의 발견?' 세상 곳곳을 누비는 초현실적 생명체의 정체는...
[쿠키영상] 절벽점프에 실패한 남성의 생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