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선의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 진료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 행위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 의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가 만연한다면 오히려 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중상해’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겠지만,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실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사회는 “본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이로 인한 환자-의사의 신뢰 악화 및 최선의 진료를 추구하는 의료 환경의 위축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의견에 정부와 국회가 신중히 귀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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