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도시철도공사의 병·의원 설립 시도 안돼

서울시의사회, 도시철도공사의 병·의원 설립 시도 안돼

기사승인 2016-02-18 20:09:55
"지나친 임대료 및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입찰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서울시의사회는
6호선과 8호선에 일부 역사에 병?의원 입점 공고를 낸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역사 내의 병·의원 설립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설립 허용의 목적은 지하철 역내 의료기관에서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긴급구난 및 신속한 초동 대처로 안전성을 제고 국가재난 등의 질병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번 입찰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지하철 내 병·의원에 전가할 수도 있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6호선 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등의 입찰을 진행했다며, 도철이 제시한 의원 임대료가 5년 단기 계약에 연 1억원에 달하는 등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지하공간임을 고려할 때 몹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해 지하철역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조차 미비한 시점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서둘러 의료기관 입찰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시도 전에 확실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도시철도 공사에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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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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