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의료사고특별수사법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평의사회, 의료사고특별수사법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기사승인 2016-02-19 00:3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월17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시 의료분쟁조정을 강제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평의사회는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소위 ‘신해철법’은 판사의 영장없이 의사에 대한 강제수색을 가능하게 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28조3항에 ‘의사동의없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의료기관의 문서, 물건을 강제로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강제개시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53조2항에 ‘28조3항의 강제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의 형벌(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신청인 의사에 대한 강제 압수조사를 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특히 분쟁조정절차는 양측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 일측 당사자가 상대방의 분쟁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분쟁조정이 공정치 않을 경우 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법 제정과정에서 지나친 포퓰리즘과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불행히도 분쟁조정절차는 분쟁의 일측 당사자인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의료사고 특별수사법’과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분쟁조장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의사들의 참여를 강제하고 강제조정과 강제조사를 법제화 하겠다는 보건복지위의 안은 포퓰리즘 선동이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하고, 보건복지위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의사에게도 좋은 제도로 만들어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국민과 의사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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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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