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정무위 통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기사승인 2016-02-19 00:3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지난 2015년 3월18일 대표 발의한‘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 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되어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된다”라며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올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여자의 일생' 갓난아기가 할머니가 되기까지...그리고?

'신인류의 발견?' 세상 곳곳을 누비는 초현실적 생명체의 정체는...

[쿠키영상] 절벽점프에 실패한 남성의 생사는?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