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 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두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되어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된다”라며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앞으로 법사위 심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올 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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